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심리해 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서 제출 다음 날인 24일 재판이 한 차례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는 1년 넘게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도 변호인 선임문제로 한 달 넘게 공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