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부자 기소

입력 2023-11-01 04:03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제공된 25억원(세전 50억원)을 성과급으로 가장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들 병채씨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새로 기소돼 부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가 제공한 뇌물 25억원을 병채씨의 정상적인 퇴직금, 성과급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채씨에겐 2021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퇴직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으려 한 정황도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보강했다.

1심에서 곽 전 의원이 유죄 판단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당시 재판받고 있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등 알선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2017년 8월엔 남 변호사와 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기소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