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경력자의 재파산 신청 6개월간 740건… 해마다 증가

입력 2023-10-30 04:06

법원으로부터 과거 채무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이다.

이 가운데 채무자가 과거에도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했던 경우는 939건이었다. 이 중 법원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사라졌지만 재차 파산을 신청한 사례는 740건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한 해 신청 건수(1021건)의 72%를 넘어선 것이다.

개인파산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즉 중복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채무를 없애줬지만 7년간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재파산 신청자 중에는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54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40대는 108명, 70·80대는 91명이었다.

재파산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이었으나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지난해에는 10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파산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3.1%였으나 올해 상반기 4.58%로 증가했다. 진 의원은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