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행안부, 자치조직권 확충

입력 2023-10-30 04:01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A도는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실·국·본부 설치 상한을 규정한 현행 법령에 따를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국장급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나선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27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지역맞춤형 자치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국장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한다. 이에 따라 기구설치 일반요건 준수 시 각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장급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국장급 한시기구도 행안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기구정원규정에서 인구에 따라 시·도나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선 지자체가 직접 조세 특례 등을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 등을 만드는 등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또 저출산 및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 수 설치기준을 정하게 되면 행정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른 지방의 경우는 이런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구 수가 단순히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다”며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각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조직·인원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정부는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1년간 인건비 총액) 산정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직·인력 운영을 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역주민과 언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조직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95년 신설된 인구수에 따른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기준이 28년 만에 폐지된다”며 “이번 자치조직권 확충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권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초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