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킨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면서 교사를 압박했는데,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국민일보 지난 9월 12일자 11면 참조).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벌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 활동 중 하나로 봤다. 벌 청소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에 맞는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이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는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1일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