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26일 “대한민국에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은)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판결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다른 생각을 하고 말할 자유, 근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둘러싼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 주변인들은 제 책이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고 ‘강제 연행’을 부정했다는 말로 위안부를 둘러싼 ‘사실’을 문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들의 해결 방식에 대한 제 이의제기에 불만을 품었다”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극단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저는 그 양쪽을 비판하며 제3의 생각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민사재판 등) 모든 것이 끝나 제 책과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집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자라는 사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며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는 판결이 이렇게 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눔의집에 계신 할머니 세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늘 책의 문제 된 내용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남은 소송은 할머니들의 의사를 물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