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때 투기세력 유입 막는다

입력 2023-10-27 04:05
연합뉴스

서울시 내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이나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을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현재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처럼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대책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도 적용된다. 현재 사전검토 후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끝나지 않은 곳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된다. 다만 26일 기준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실시된 곳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일로 유지된다.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 기준으로 추진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분석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