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북도청 일대 ‘도심융합특구’ 조성 본격화

입력 2023-10-27 04:04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구상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옛 경북도청 터(현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인근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일대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지정절차는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지구 지정 심사 신청, 지구 지정,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청사 이전과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서 도심융합특구를 대구 미래 핵심 산업이 될 미래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로봇 관련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로 채워 지역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옛 경북도청 터에 UAM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설치해 지역 내 주요거점과 항공교통망이 연결되도록 UAM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청 이전터와 인접한 산격1동 재개발 예정지역(32만㎡)은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신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모사업 최종평가에서 상위과제로 확정된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도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옛 경북도청 터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려는 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