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남 납치·살인사건’의 주범 2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을 댄 것으로 조사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한밤중 귀가하다 서울 한복판에서 급작스레 납치돼 사망하게 됐다”며 “초등학생인 피해자 아들이 평생 느낄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은 모친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느낄 충격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황씨, 유씨 부부 등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며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오열하며 재판부와 피고인을 향해 “말이 되느냐” “살려내라”고 소리쳤다. 유족은 “돈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여도 몇 년만 살면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와 유씨 부부는 A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뒤 이씨에게 범행 제안을 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