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직 세무서장 신분과 인맥을 이용해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사건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큰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 구속 기소된 후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별도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선고 직전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개발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 1억원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됐다.
윤 전 서장이 2020년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한 법무법인에서 5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이외에 육류수입업자 등으로부터 5억여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