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 지자체 관리… 인파관리시스템 내일부터 적용

입력 2023-10-26 04:07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다중인파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점검과 대비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도 주최자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파관리시스템도 이달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경찰 등 1차 대응기관과 상황 공유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우선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주최자 없는 행사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24건이었던 안전관리 관련 지자체 조례 제·개정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1000건으로 4.1배 증가했다. 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 역시 지난해 1~10월 57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파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인파밀집 예방 합동훈련이 2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맛의거리 입구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은 인파밀집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알려준다. 연합뉴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을 27일부터 대도시 지역 30곳에 우선 적용한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 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출동 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지난 24일 도입됐다. 또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때는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도 강화됐다. 올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재난안전 분야 근무기피 등 문화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올여름에는 전국 곳곳에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50여명의 실종·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체계 관련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