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기준 다양화한다

입력 2023-10-26 04:0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10년 만에 개선한다. 기존 활용하던 부채규모·비율 지표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반영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이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부채중점관리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해왔다.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우선 부채규모·부채비율 외에도 총자산수익률·차입금의존도 등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채규모,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대신 기관규모나 사업특성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크지만 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하였으나 내년부턴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한다. 사업 진행 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위해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도 사용한다.

부채중점관리제도 관리체계는 2단계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이 경우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며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