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건 꼼수 배당” 중앙지법원장 “예규 따른 것”

입력 2023-10-25 04:07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며 법원을 질타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이라며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된 점을 문제삼았다. 단독 판사가 신속하게 선고할 수 있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성남FC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형사33부에 배당한 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배당’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도 있는데, 형사33부에서 하는 성남시장 당시 사건이 경기도지사 당시 위증교사 사건과 병합되면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형사소송법상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따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했다.

예규에 따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면 단독 사건도 재정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김 원장은 또 “2020년 1월~지난 8월 재정합의 결정으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된 경우가 242건이고 그중 3분의 2가 (이 대표 사건과) 같은 절차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사법 독립 침해”라는 취지로 여당에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했다”며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상인데, 절차를 문제 삼으려면 사법부를 국회 밑에 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