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박병화(40)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 주민 김경식(62)씨는 24일 “성범죄자를 국가 시설에 거주하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병화는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7년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박병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법무부의 이날 발표도 이 같은 지역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동네 안전을 지키겠다며 직접 감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인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민안전상황실이 운영 중이다. 화성시와 용역 계약을 맺은 10명의 안전지킴이가 2명씩 하루 3교대 근무를 선다. 이 중 전직 경찰관이 6명이다. 이들은 박병화 집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수원대 인근과 후문길 등을 순찰한다.
1년 가까이 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김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실 근무를 하는 동안 박병화를 두 번 정도 마주쳤다. 여전히 주민들은 밖에 잘 나오지 않고 거리도 휑하다”고 했다. 김씨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범죄자는 나한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것이니 엄청나게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가 본격화한 계기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였다. 그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했고,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왔다.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을 피해 이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주민들 사이에선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2006년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1심에서 별도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문제”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