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에 결국 이화영 1심 재판 중단됐다

입력 2023-10-25 04:03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불가능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50차 공판을 열었지만 재판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어제자(23일)로 기피신청을 냈다”며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멈춘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재판 종료 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 측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죄책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한테 선고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재판부를 바꾸고 선고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며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