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직원 10명 중 1명은 표창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진작을 위해 수여된 표창장이 징계 ‘방패’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은 153명이다. 이 중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람은 15명(10%)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9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된 A씨는 표창 공적을 인정받아 해임으로 감경됐다. 2020년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B씨는 표창 공적으로 정직 2개월로 감경됐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C씨도 최종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직원의 기관장 표창은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환경부 장관 표창도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공사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조지아에 파견 간 공사 직원의 횡령 사건에 더해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올해에만 7명이 파면·해임됐다. 파면·해임 사례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표창이 남발되고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