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 금주 검찰 송치”

입력 2023-10-25 04:04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4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인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카카오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가 예정된 가운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카카오뱅크를 보유한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경고 이후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며 양벌규정 적용을 검토해 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관련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카카오의 최고경영진이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카카오 법인이 처벌받으면 카카오가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형사처벌이 현실화할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

특사경은 이르면 이번 주 일부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우선 송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불러 약 16시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