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죄목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곽 전 의원이 막아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이어왔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예정돼 있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