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성년자 산재의 절반 이상은 배달 라이더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퀵서비스 기사 산재 승인은 6062건으로 이 가운데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가 3879건(64%)을 차지했다.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0년 1184건, 2021년 3227건, 지난해 387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전속성’ 요건 폐지로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관련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음식 배달 노동자의 산재를 퀵서비스 기사와 분리해 집계하고 산재보상 업무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산재는 총 314건으로 이 가운데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56%)을 차지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부터 배달 라이더 안전 관련 예산 4억6000만원 중 76%를 들인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