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성공하나

입력 2023-10-23 04:04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그룹 제공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여부가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두 회사의 합병 안건은 주총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 주총을 연다. 임시 주총에서 합병 안건이 승인되고 추가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두 회사는 12월 28일 합병 예정이다. 합병 방식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대부분 합병 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외 자문사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최근 합병 찬성 광고를 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1주 사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다만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보장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두 회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진다. 셀트리온그룹이 제시한 최대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조원이다.

두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로 셀트리온 14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기준 셀트리온 주가는 14만22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3500원으로 마감했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셀트리온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인 1조원 이상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