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노골적 성행위 묘사 등 낯뜨거운 도서 1258권 문제 제기 학부모 참여 도서 조사 실시 주장 집단 성행위와 동성 간 성교 등의 내용이 담긴 음란 유해도서들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9월 14일자·10월 19일자 33면 참조)이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해당 도서들을) 일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간윤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문제가 제기된 유해도서들을 적시하면서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도서들이 비치돼 있다”면서 “이게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이 질의현장에서 띄운 화면에는 ‘스리○이란 3명이 성행위하는 것이다’ ‘항문○○이란…’ 등의 적나라한 책 내용이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이란 제목으로 글과 그림으로 설명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민단체 등의 조사와 더불어 ‘초중고 도서관에 낯뜨거운 음란도서가 웬말…1200여권 버젓’이란 제목의 국민일보 보도로 드러나면서 학부모 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조 교육감은 “(해당 도서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낯뜨거운 도서 1258권 중 72%가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비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문재인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이라는 유해도서를 배포했다가 비판받은 뒤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개선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향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별도 조직을 통해 유해 도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민간 단체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간윤위가 해당 도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간윤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간행물 심의 및 관련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앞서 간윤위는 심의 업무에 대해 “성교육 도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며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내세워 심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에도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유해도서 심의 필요성을 간윤위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