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사유가 이유 없거나 적어도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편향된 인사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