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판결 뒤집혀… 항소심서 공무원 대개 무죄·감형

입력 2023-10-20 04:04
2020년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부산경찰청 제공

2020년 7월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와 동구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무원 4명은 징역형과 금고형 기간이 2개월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됐다.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 1명은 벌금이 1500만원으로 늘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부산시 주무관과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던 동구 주무관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전에 차량 통제 필요성과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11분 전 관할 경찰서 순찰자가 현장을 둘러봤을 때 지하차도 바닥에 물이 일부 고였으나 차량을 통제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 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했다. 7월 23일 오후 9시30분쯤 내린 기록적인 호우에 초량1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경은 수사를 벌여 공무원들이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채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 담당자 배치,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모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무죄 부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