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 성착취 20대 징역 4년… 피해자는 극단선택

입력 2023-10-20 04:03
국민일보DB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1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3~4월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 A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하며 투신했다. 정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으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등 도움이 필요했던 13세 아동의 상태를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보낸 문자를 보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정씨에게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정씨가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 수사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