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오는 12월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씨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조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재판을 50일가량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한다.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 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할 때 공범 관계인 조씨에 대한 처분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7년)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