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마약 181차례 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20 04:04
사진=이한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행은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모두 181차례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의 코카인 투약 혐의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씨도 대마 흡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월 신청한 유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시 기각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