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

입력 2023-10-19 04:02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간 침대·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9개 제강사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고려제강·대강선재·대흥산업 등 10개 제강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그중 9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가 높은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2022년 2월 모두 13차례 영업팀장 간 회동 및 전화를 통해 가격 유지·인상을 짬짜미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가격 인하를 자제했다. 실제로 강선 제품 가격은 담합 기간 크게 상승했다. 특히 2016년 3월 ㎏당 660원이었던 침대 스프링은 2022년 2월 ㎏당 1460원으로 6년 새 가격이 배 이상 올랐다. 자동차 및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과 농자재용 도금선 등의 가격도 40~60% 안팎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30% 넘게 오른 침대 가격에도 담합의 여파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강선 제품 가격 인상이) 침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