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 2차 공판에서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적 없고, 대장동 사업에서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업자와 만나 차 한잔 마신 적 없으며 개발 이익을 10원짜리 하나도 얻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8시간 재판을 받았다. 앞으로 최소 ‘주 2회’ 법정에 출석해야 해 재판 대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가 ‘일 잘하는 시장, 돈 잘 버는 시장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절차, 공모지침서 내역 등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불법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선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인허가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접근,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이 3시간가량 공소사실을 설명한 후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3분간 반론을 폈다. 이 대표는 “검사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을 텐데 제 인생을 걸고 왜 이런 일을 하겠나”며 “대장동 사업 당시 공공환수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그중 얼마를 할 것인지는 법상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권한을 너무 심하게 행사하면 공산당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은 영리가 아닌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검찰 논리는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다 이익을 회수해야지 못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정된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30분보다 7분 늦게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고, 공판은 오전 10시50분쯤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8시50분쯤에서야 끝났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3차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별도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격주 금요일마다 예정돼 있어 이 대표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김규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에 배당됐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