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및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검찰은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부가 담당할 법률의 해석 부분과 관련해 전직 법률가인 문 전 대통령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작성 형식과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 작성해서 보내준 것을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 때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