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대법관 3명 공석으로 이어지나

입력 2023-10-17 04:03
대법원 제공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참고해 이같이 대행권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 13명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대행권 범위 논의를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과 전국 법관 인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판장도 맡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후보 천거 등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절차가 진행돼야 공석 없이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대법원장 임명까지 1~2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여 후임 대법관 인선까지 차질을 빚게 됐다. 안 권한대행 퇴임 때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김선수 대법관이 다음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법관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권한대행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합 심리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와 관련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표결 부결로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17일 서울고법으로 전보 발령돼 사법 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15기) 헌법재판관, 조희대(13기) 전 대법관, 이광만(16기)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공개 추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