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업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선 허위 발언 혐의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재판에 에워싸인 모양새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소속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간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요구한 내용에 맞춰 증언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16일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증교사 혐의는 사건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위증 당사자가 이미 자백했으며 녹취 등 객관적 증거도 있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해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서 재판받는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