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 사형 구형

입력 2023-10-17 04:03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과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등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 범죄자금을 지원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나란히 사형을 구형했다.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미행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학교가 밀집한 통학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 형사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팽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경우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약물에 중독돼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3인조는 지난 3월 강남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