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새로운 청년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만기가 되는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2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원씩 적금을 채운 청년들은 납입액의 3%인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300만원가량의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간의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윤석열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에 납입액 한도가 월 70만원이다. 최대 연 6.0%의 금리에 매달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연계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연 4~5%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2년간 묶여 있던 목돈을 앞으로 5년 더 묶어 둬야 한다는 점도 청년에게는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42만2000명으로 당초 목표의 13.7%에 그쳤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