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취소 5년 새 1840건

입력 2023-10-16 04:04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뉴시스

지난 5년여간 마약·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18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취소된 택시기사 자격증이 1659건, 버스기사 자격증이 181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으로 가장 많은 39.2%를 차지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19건(택시 481건·버스 38건)으로 28.2%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53건(택시 226건·버스 27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171건(택시 149건·버스 22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61건(택시 158건, 버스 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취소 건수는 2018년 454건에서 2021년 156건으로 매해 감소했다가 지난해 3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