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4명 중 1명가량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법원에 접수된 주택 경매 사건 중 600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23.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비율(19.3%)보다 4.2% 포인트 늘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에 달했다.
올 1~9월 누적 미수 보증금 총액은 60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717억원)의 84.1%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까지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총 241건, 미수 보증금은 143억원이었다. 경남 150건 59억원, 인천 123건 44억원, 서울 119건 85억원, 부산 99건 39억원 등 순이었다.
진 의원은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