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수험생인 척 댓글… 해커스 과징금 7억8000만원

입력 2023-10-13 04:03
사진=뉴시스

직원들이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에서 업체 강의 등을 홍보하도록 한 유명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과 관계사인 챔프스터디·교암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다수의 대형 온라인 수험생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강의·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토익캠프’ 등 해커스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16곳의 회원 수는 2021년 5월 기준 801만명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이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해커스 강의·강사·교재에 대한 추천 글 및 댓글을 게시했다. 경쟁사를 추천하는 글은 삭제했다. 카페나 작성자 닉네임에는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알리지 않아 회원들이 해커스 광고라는 점을 알 수 없게 했다. 해커스는 2019년 1월 이후 카페에 ‘with 해커스’라는 표시를 하고 사업자 정보를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광고에 기만성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커스에 기만광고 및 경쟁사 배제를 금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해커스는 지난 6월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를 내세운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