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시위 건수가 늘고 있고 해마다 불법 집회·시위로 검거되는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개선 방안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소음 측정 방식을 엄격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1사단 소속 고(故) 채모 상병 수사에 대해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제로 베이스’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이첩한 사건기록을 경찰이 국방부 검찰단의 요구로 되돌려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국방부 측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충분히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과부하로 기피 부서가 된 형사 부서에서 인력을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장의 요구와 다르다”고 했다. 윤 청장은 “수사와 현장 치안은 별개가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개편은 관리인력, 서무인력을 줄여서 현장으로 가자는 게 방향”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이 최근 의무경찰제 부활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급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