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극장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보다 적발될 경우 이를 묵인한 영화관 관계자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완화된다. 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재하다 적발되더라도 이를 전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전담반은 22개 법률에 대한 46개 개선안을 담은 3차 개선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 과제는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에 관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는 영화비디오법을 적용하고 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 형벌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다.
미신고 옥외광고물 게재와 관련한 형벌 완화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내걸면 전과 기록이 남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 부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영업 수단으로 옥외광고물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형벌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회복지사가 의무 사항인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과태료로 바뀐다.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 외 수당 대신 유급 휴가를 주기로 해놓고 이 약속을 어긴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인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