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청탁받은 적도, 대가를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12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소위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스스로도 허언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을 한 박 전 특검은 머리를 짧게 다듬고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이름을 묻자 그는 마스크를 벗고 “박영수”라고 답했다. “직업이 변호사 맞느냐”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소사실 자체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주관사는 하나은행”이라며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참여 논의에 끌어들이는 등의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주기로 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5억원을 받아 전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고 싶은 김만배씨 요구에 맞춰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변경됐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최대한 특정했다”며 “수사하면서 나온 물증·진술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구속영장과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을 연 뒤 다음 달부터 주 1회씩 재판을 하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