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입력 2023-10-13 04:03
뉴시스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피해 여성을 보복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회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의 스토킹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선고기일 하루 전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씨는 이후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보복살인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권력 개입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부친과 모친도 참석해 선고 내내 눈물을 보였다.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 밝고 당찬 피해자분이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전씨의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