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

입력 2023-10-12 04:06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사업가에게 약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11일 이씨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8억9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1심 때의 형량은 4년6개월이었다.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2개월 늘었지만, 알선수재 등 혐의 부분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6개월, 추징금은 약 1억원 줄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가 금품수수 과정 등을 녹음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