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추가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도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대상이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 범죄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소급해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 형사부는 이에 맞춰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