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관여된 공익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직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맡고 있다. 야당은 국세청이 이 때문에 탈세를 눈감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연민복지재단의 상속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재단이 보유한 출연재산이 17억원이다”며 “출연재산은 (출연 이후) 3년 이내 매각해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돼 있는데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설립된 해당 재단은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알려져 있다. 소재지는 건진법사가 속한 종파 본산인 ‘일광사’ 바로 옆이다. 설립 시기를 고려할 때 출연재산이 이미 다 쓰였어야 한다는 게 진 의원 주장이다. 현행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경우 3년 이내 전부 매각해 공익 목적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재단 이사장이 이 전 청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전 청장은 2010~2013년 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를 벗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풀려 날 때부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다 ‘전관’인 만큼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 위반을 봐주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