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개발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의무 준수,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김씨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내용과 경위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미결수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5월 기소된 김씨는 이번에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다음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높았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측으로부터 77억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