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도매업계의 납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물가 억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수도권 지역의 주류 도매업 협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탁주를 제외한 소주 맥주 등의 도매·유통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협회가 사전에 모의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맥주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할 계획인데 다른 업체들도 연이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던 소주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