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입법 정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중도 퇴장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 기능이 정쟁 소재로 악용되는 현실이 암담하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임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장관 후보자와 여야는 이런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이상한 방지법까지 만들겠다며 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한 ‘주식 파킹’ 의혹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선정적 보도를 양산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급기야 정회가 선포된 사이 청문회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옆 대기실에서 자정 넘어서까지 대기했다”고 항변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이 김 후보자의 의혹과 청문회장 중도 퇴장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말과 행동을 지켜본 국민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는지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제 김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를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 여가부는 불안정한 조직이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고, 장관 후보자들도 폐지를 말한다. 여성과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민주당도 장관 후보자 낙마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여권이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