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보완수사의 경우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경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직접 재수사를 할 수도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됐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일정 부분 복원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하며 수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단계별 수사 기한도 신설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한 달 안에, 경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는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검경 서로가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