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를 개편한다. 한시 조직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으로 바꾸고 부실·불법 업체는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회사가 급증하는 등 자본시장 검사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번 개편안은 13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라임 펀드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구성한 사모단은 정규 조직화된다. 사모단은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규 사모운용사가 늘면서 임직원의 사익 추구나 횡령 등의 불법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사모단을 개편하고 검사 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각국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업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30% 증원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 배임 등이 한 차례만 발생하더라도 업계 퇴출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