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력범죄자 재복역률 증가 추세… 무기수 가석방도 늘었다

입력 2023-10-10 04:06

전체 범죄자의 재복역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복역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의 가석방은 2017년 이후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죄명별 재복역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범죄자가 출소한 뒤 또 범죄를 저질러 3년 이내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의 재복역률은 2018년 25.71%(출소자 2만2484명 중 재복역 5780명)에서 2019년 26.63%로 증가했다가 2020년(25.21%) 이후 2021년(24.59%) 2022년(23.77%)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범죄자 재복역률은 2019년 27.87%(628명 중 175명)에서 2020년에는 22.79%로 줄었다가 2021년(25.20%)과 2022년(26.88%) 늘어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복역률도 2019년 18.37%(1644명 중 302명)에서 2021년(16.73%)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17.14%)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확대되는 추세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3~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수준이었다가 2017년 11명을 거쳐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듬해인 2019년 14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 18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1년 17명, 2022년 16명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약화로 재복역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도입해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법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 법사위에는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지난 8월 23일 법사위 회의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