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당시 15세였던 B양을 5차례 간음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5년 새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선고 비중도 같은 기간 늘어났다. 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의자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1명, 2020년 62명에서 2021년 229명, 2022년 504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금고나 징역형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줄었다.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는 39%에서 55%로 높아졌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 확대가 유죄 급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이 깨져선 안 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